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유의사항
1) 전세계약종료를 원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거절의사를 도달시켜야 함
전세계약종료를 원할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(2020.12.10 이전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은 1개월 전, 이하 동일)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(종료) 의사를 도달시켜야 유효합니다.
*갱신거절 의사 통보 방법
- 내용증명 우편 :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 필요
- 문제메시지 등 :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에 대한 임대인 답변 필요 (통화일 경우 녹취본 필요)
- 임대인 연락 불가 등으로 통지가 도달되지 않는 경우 :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(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되는 송달 효력 발생일이 계약 종료 2개월 이전이어야 유효함)
★주의
법원 착오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임차권 등기가 경료(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가 도달되지 않았으나 임차권 등기 경료 등)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점유이전(이사) 또는 전출한 경우는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
2) 계약종료 통지가 도달되지 않은 경우
전세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종료 통지가 도달되지 않은 경우(통지 미발송 포함),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공사가 보증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- 만약 전세계약이 갱신이 된 경우에는 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해,
1. 공사의 보증서를 갱신하고(신청기한 준수, 심사결과에 따라 갱신거절가능) 갱신계약의 종료 또는 별도 해지 절차 진행 후 이행청구하거나
2. 기존 보증서를 기초로 계약종료합의서 제출 등 별도 절차에 따라 이행청구를 해야 하며, 이경우 보증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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