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주택 2700채를 보유한 채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'미추홀구 건축왕'으로 불리던 남모 씨가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. 실제로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60여 명의 전세보증금 126억을 가로챈 혐의입니다. 남모 씨는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해 법원에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는데요, 현재까지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해 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인천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사기와 부동산실명제 위반,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남 씨(62)를 구속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공인중개자, 바지 임대인, 법인을 비롯한 공범 5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.
건축왕 남 씨 범죄 수법
남 씨와 공범들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소유한 주택 중 163채가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도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약 1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지난번 영장 신청 때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, 피해자 327명, 피해액 266억 원으로 집계하였으나 이번 신청 때는 피해자 164명, 피해액은 126억 원으로 특정했습니다.
건축업자인 남 씨는 10여 년 전부터 인천과 경기도에 건물을 신축한 뒤 분양가와 비슷한 액수의 전세 보증금을 받는 이른바 '깡통전세'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 뒤 은행 대출을 더해 새 건물을 지으며 보유 주택을 2700채까지 늘려 '건축왕'으로 불렸다고 합니다.
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면서 무리한 대출이 자금사정 악화로 돌아오게 되었으며, 경찰은 'A 씨가 실소유한 주택 중 약 700채는 현재 경매에 넘어간 상태이고, 나머지도 대부분 전세 만기 시점이 오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.'라고 밝혔습니다.
남 씨, '사기 칠 의도 없었다.'
경찰은 지난해 12월 남 씨 일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'피해자들을 기만했는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, 심문 태도나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이 없다.'며 기각했습니다. 남 씨도 '사기를 칠 의도는 없었으며 부동산을 매각해 피해를 변제하겠다.'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.
남 씨는 강원 동해시 망상지구를 비롯한 각종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,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갚겠다고 주장해 왔는데요, 경찰은 남 씨가 매각하겠다고 밝힌 부동산 대부분이 신탁사에 넘어가거나, 경매 대상이어서 실제로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. 경찰 관계자는 '남 씨가 피해를 변제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.'라고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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