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, 카카오 T 과징금 257억 부과..
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에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.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인 카카오 T블루 수의 배차 방식을 조작하고 호출을 몰아주는 등 자사 앱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활용해 자사의 카카오 T블루 가입 차량을 늘리기 위해 우대행위를 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.
카카오 T 애플리케이션(앱)의 배차 알고리즘 조작
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9년 3월 20일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 자사 가맹택시에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(호출)을 몰아줬다고 합니다. 카카오 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'일반 호출'과 프리미엄 서비스인 '블루 호출'로 나뉘는데,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해 가맹 택시에 좀 더 수익성이 높은 콜을 몰아줬다고 합니다.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.
카카오 T '콜 몰아주기' 논란일지
2020년 1월 : 택시 사업단체, 공정위에 '카카오모빌리티 불공정행위 의심' 신고
2022년 2월 : 서울시 자체조사결과 일반택시 호출하면 39%는 가맹택시 배차 발표
2022년 3월 : 경기도 자체조사 결과, 전체의 18%인 가맹택시가 배차의 43% 받았다고 발표
2023년 2월 : 공정위,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7억 원 부과
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까지 검토하는 중이며, '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'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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